노동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한 국가공무원인 교사 두 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파견 공무원 수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과 B는 각각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국가공무원 교사로서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중국 C 한국국제학교에 파견 근무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받았고, 재외 한국학교로부터는 월 11,500위엔에서 13,000위엔 범위 내에서 기본급, 직책수당, 담임수당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53,125,704원, 원고 B에게 62,060,8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파견 선발 계획상 수당 지급 내용이 무효이거나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교육부 장관의 수당 지급 조정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공무원 교사들에게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을 조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 여건, 생활 여건,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파견 선발 계획 내용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한 점, 승진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입니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당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공무원수당규정보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파견 공무원의 보수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인용하여 구체적인 보수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수당의 성격)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파견 공무원의 지휘 감독)에 따라 파견 공무원의 수당이 직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또는 특수 근무지 근무를 계획하는 공무원이나 교사분들은 파견 선발 시 공고되는 근무 조건과 수당 지급 내역을 매우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고 내용에 명시된 수당 지급 주체와 금액,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특별법령(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이 일반 법령(공무원수당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당 법령에 따른 재량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 시 얻게 되는 승진 가산점 등의 다른 혜택도 전체적인 근무 조건의 일부로 고려되므로, 단순히 특정 수당 항목만을 보고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파견 근무 계약 또는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경우, 추후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