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제빵 생산관리 책임자로 일했던 원고는 사업장 운영자의 아들과 거짓말 여부로 언쟁을 벌인 후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해고가 인정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상 위법한 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제빵 생산관리 책임자로 일하던 중 치즈타르트 불량품 처리 문제로 본사에 문의하지 않고 문의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G이 원고에게 거짓말에 대해 지적하며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제빵실에서 일하던 원고에게 다시 일을 왜 하고 있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사업장을 떠났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사용자 측은 원고가 자진 퇴사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가 자발적인 사직인지 혹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여부 그리고 해고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 1월 6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G의 발언과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5두10548)를 인용하여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의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차상 위법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기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이라면 명확히 해고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언행이 '같이 일할 수 없다' 또는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 등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라면 비록 '해고'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