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C 주식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출근 직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원고 A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며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기존 건강 문제와 가족력을 질병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략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0월 4일 출근 직후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신규 부서의 팀장으로서 포괄적인 업무, 잦은 야근 및 새벽 근무, 부서원 감축,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 일정, 사업추진부서와의 마찰 등으로 업무량과 정신적 긴장이 과중했으며, 상병 당일 대표이사의 조직개편안 검토 지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0년 8월 21일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해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가 겪은 급성 심근경색증이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나 과도한 정신적 긴장 요인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연령, 25년 이상 지속된 흡연 습관, 이상지질혈증, 심혈관질환 가족력 등 개인적인 건강 요인들이 질병 발병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이 법률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연결 고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및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및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시행령과 고시는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법령과 고시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기준에 미달하고, 급작스러운 업무 변화나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흡연, 이상지질혈증, 가족력)가 질병 발병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학적 소견도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