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의정부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운전 중 만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나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이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15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7세 어린이를 치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으며, 이후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구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사고 후 미조치 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익 보호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