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러시아에서 불량배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생명과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할 뿐, 난민의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귀화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없으며, 사회적 제약이나 차별만으로는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