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러시아에서 회사 자재 횡령을 보고한 후 경비팀장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 위협을 받았고, 우즈벡 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 신청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러시아에서 근무 중 회사 자재를 횡령한 경비팀장 B를 회사 상사에게 보고한 후, B와 그 경비팀으로부터 폭행과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우즈벡 민족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인들로부터 'Churka'라고 불리는 등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적 위협과 민족 차별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난민으로 인정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사적 위협'에 불과하며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족 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스스로가 박해에 이를 정도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과 차별이 이 조항에서 명시하는 '박해'의 정의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사적 위협이거나 박해 수준에 이르지 않는 민족 차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난민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민법 제18조는 난민 인정 신청 및 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할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심사하였으나, 결국 원고가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는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를 담고 있는 이 협약과 의정서는 국내 난민법의 제정 근거가 됩니다. 국내 난민법과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다툼이나 사적인 위협은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족 차별이나 괴롭힘을 겪었더라도, 그것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박해'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난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적국 내에서 사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국적국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 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협이나 차별을 받았는지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면접 시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스스로 박해 수준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듯한 내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