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원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해 내린 강제 수용재결 처분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9년 11월 22일 A, B, C, D가 소유한 특정 부동산에 대해 강제로 수용하는 재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 수용재결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수용재결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기관의 수용재결 처분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을 임시로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2019년 11월 22일 신청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해 내린 수용재결 처분의 집행을, 관련 본안 소송(2019구합90340호 수용재결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수용재결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수용재결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조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 등의 효력정지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집행정지'는 처분의 내용을 실현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처분(예: 토지 수용, 건축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생활 기반 상실 등 포괄적인 피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며, 보통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효력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