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기그릴 제조 및 판매 회사들(주식회사 A, B, C)이 자신들의 제품이 D 주식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받은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수입·판매 행위 중지,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에 명시된 핵심 기술 구성인 '관통형 축공'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 B, C가 자신들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7년과 2018년에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구제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원고들의 제품이 D 주식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2019년 10월 1일, 원고들에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문제가 된 제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총 6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판매한 전기그릴 제품이 D 주식회사의 'H'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관통형 축공'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관통형 축공'이 특허발명에서 어떤 기술적 의미를 가지며, 원고들의 제품이 이 기술적 특징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019년 10월 1일 원고들(주식회사 A, B, C)에게 내린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판매 행위 중지,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원고 A 256,794,470원, 원고 B 150,000,000원, 원고 C 264,720,210원)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D 주식회사의 특허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관통형 축공'의 기술적 의미를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으로, 회전팬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의 제품은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모터 등이 배치되어 있어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 아니었으며, 특허발명처럼 기름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하부베이스 내부 기름받이통으로 배출되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제품은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 구성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특허권 침해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