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과 업무상 비위행위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어깨 안마나 배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부인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업무상 비위행위도 있었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업무상횡령 행위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구매한 시약이 사용되지 않아 국가 예산을 낭비했고, 실험 결과를 잘못 발표한 점 등도 비위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