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단법인 F(원고 법인)가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피고는 원고 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독립된 주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법인은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이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사무소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이 원고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사무소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