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뉴스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소속 편집자 B와 C에게 불공정 보도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 그리고 C에게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이유로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C의 경우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취소하였습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뉴스 통신사인 A사는 2018년 5월 1일 불공정 보도 사례 및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약 6개월간 설문조사, 임직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과거 불공정 보도 논란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A사는 편집자 B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E 보도 관련 편향적 편집 지시로 공정 보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편집자 C가 P 막말 기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관련 보도에서 편향적 편집을 하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 12,814,450원을 부정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편집자들은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사 내부 혁신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 편집자 B와 C의 보도 내용이 공정 보도 원칙을 훼손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편집자 C의 법인카드 사용이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정직 3개월 및 6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 내부 혁신위원회의 조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참가인 B에 대한 불공정 보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 C의 경우, 불공정 보도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카드 12,814,450원 상당의 부정 사용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만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언론사 A가 편집자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 중 '공정 보도 훼손' 관련 사유에 대해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정직 6개월의 징계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회사 측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루기 위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를 주요하게 인용했습니다. 이 법률은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원고 회사의 윤리헌장 및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을 결합하여 '공정보도'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편집자인 참가인들의 행위가 이를 훼손했는지 판단했습니다. 특히, 편집권은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는 것이며, 편집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기사 수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징계권 남용의 법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과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 C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언론사의 공정 보도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회사 윤리헌장 및 준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편집권 행사는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며, 일방적인 지시나 수정보다는 충분한 편집협의 과정을 거쳐야 부당한 편집권 행사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침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징계 양정(징계 수위)은 징계 사유의 내용, 근로자의 직무 특성, 회사의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할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부당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