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노원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 노원구청장에게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부담금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 거주 가구 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피고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했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가구 수 산정은 실제 거주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건축물대장만으로는 실제 거주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임대주택 수를 공제하지 않고 부담금을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의 반환을 명령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