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노원구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총 859세대의 공동주택 신축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노원구청장은 기존 가구 수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450가구로 산정하고, 신규 공급되는 409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약 17억 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존 가구 수 산정 시 건축물대장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며, 임대주택 세대를 공제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노원구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8년 12월 12일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총 859세대(분양 790세대, 임대 69세대)의 공동주택 신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노원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기존 가구 수를 450가구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신규 추가 공급 가구 수가 409가구라고 판단하여 2019년 1월 9일 A조합에 1,793,695,8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조합은 이 부담금을 2019년 2월 8일 납부했으나, 해당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고 기존 가구 수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임대주택 세대를 공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납부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시 가구 수 산정 기준의 적법성, 즉 건축물대장만으로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임대주택 가구 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위법한 처분 취소 시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노원구청장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기존 가구 수를 건축물대장 기준으로만 산정한 것은 실제 거주 가구 수를 반영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 69세대를 부담금 산정 시 공제하지 않은 점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부담금 1,793,695,800원은 부당이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조합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 및 제5조의2: 이 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유입되어 취학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제5조 제1항 제5호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부담금의 성격이 '가구 수 증가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초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이 판결에서도 노원구청장이 임대아파트 69세대를 공제하지 않고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구 수 산정 기준이 조례에 없다는 점을 들어 법률유보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교용지법과 시행령의 전체적인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기존 가구 수 산정 기준을 알 수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 요건과 징수 절차는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법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0조: 위법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에 따라 납부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행정청은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합니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행정처분 취소를 명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행정청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침익적 행정처분 요건의 엄격한 증명: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침익적 처분)의 요건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존 가구 수 조사는 실사 등 높은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대장만으로는 실제 거주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행정청의 처분 재량권 행사에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구역 내 가구 수 증가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전 실제 거주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기록만으로는 실제 거주 가구 수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행정기관은 현장조사, 주민등록 자료 등 사회통념상 정확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 거주 가구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세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자료는 기존 가구 수 산정의 유력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분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부담금 산정 시 정확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납부된 부담금은 취소 판결 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이율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