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그 변경계획 중 상가 분양 대상자 선정 부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 중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1년 4월 15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D에게 상가를 분양했습니다. D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이후 2011년 I를 거쳐 2013년 E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4년 6월 26일 조합은 관리처분변경계획을 통해 상가 분양 대상자 명의를 E로 변경했습니다. 조합원인 원고 A는 D과 E가 소유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상가 분양 최소 기준에 미달하고 건물 용도도 상가 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관리처분계획과 변경계획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수립한 2011년 관리처분계획에서 D에게 상가를 분양한 부분과, 2014년 관리처분변경계획에서 분양 대상자를 E로 변경하여 상가를 분양한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D이 소유했던 부동산이 상가 분양 자격 요건(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D과 이를 전전 양수한 E는 현금청산 대상자에 불과하며 상가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가 분양 대상자 D과 E의 자격 미달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과 변경계획이 적법하며, D과 E가 상가 분양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조합원들은 내용과 절차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등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조례(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하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이나 권리 가액 기준, 건물 용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 대상자 자격 및 현금청산 여부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엄격히 결정되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분양 자격 유지 여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