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택시 회사가 자사 운수종사자들에 의해 발생한 여러 차례의 승차거부 행위로 인해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모든 위반 사업자에게 동일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행사를 해태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교육 및 감독 조치들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했으며, 실제로 승차거부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공익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