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주택건설업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해당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출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시행권을 포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인은 AD라는 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참가인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사업 시행권을 포기하고 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 역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