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의약품 도매업체 A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2015년에는 D 주식회사와 대량의 약품 매입 및 반품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장은 이익배당이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약품 거래는 실질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A 주식회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배당이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 즉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는 2015년 D 주식회사로부터 1,742,193,750원 상당의 약품을 매입한 뒤 2016년에 이를 모두 반품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약품 거래를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실시한 이익배당이 상법상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실상 1인 회사임을 이유로 중간배당 요건인 이사회 결의와 정관 근거 규정 미충족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와 진행한 약품 매입 및 반품 거래가 세법상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익배당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법이 정한 중간배당의 엄격한 요건(정관의 근거 규정, 이사회 결의)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요건이 완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품 거래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약품 거래가 세금계산서 등 서류상으로는 존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대표이사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재고로 반영되지 않고 결재예정액이 공란이었던 점,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이 다수 포함된 점, 약국판매용 일반의약품을 병원 납품 전문 도매업체가 구매한 점 등 여러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익배당과 약품거래 문제로 인해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그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이 유지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상 이익배당 절차와 세법상 거래의 실질 판단에 관한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상 이익배당 관련:
세법상 거래의 실질 판단 관련:
회사의 이익배당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기배당은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배당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회사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주주 구성이 단순하거나 사실상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중간배당 후 결산기의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은 세금 문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 외형적인 서류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실제 재화가 이동했는지, 대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전문 분야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도매업체가 구매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이는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서 작성 시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재화의 이동이나 대금 지급 없이 서류상으로만 진행되는 이른바 '순환거래' 형태는 가공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