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과천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고, 일부 거주자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상금 증액 청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와 선정자 B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정했지만, 원고의 누나인 선정자 C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는 선정자 C이 독립된 세입자가 아닌 원고의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D'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A의 주택과 선정자 B의 근린생활시설 등 지장물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원고 A와 선정자 B는 이 보상액이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누나인 선정자 C은 원고 A의 주택 1층 방 한 칸에 거주한 세입자라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수용재결처분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수용재결 취소 소송의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할 것인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피고 적격 문제였습니다. 둘째, 원고 A와 선정자 B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이 정당한지 여부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증액 여부였습니다. 셋째, 선정자 C이 원고 A와 독립된 세입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와 선정자 B 소유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법원 감정 결과(원고 소유 지장물 283,263,880원, 선정자 B 소유 지장물 144,866,640원)가 수용재결 보상액(원고 소유 지장물 278,753,840원, 선정자 B 소유 지장물 141,577,120원)보다 정당한 보상액으로 판단되어 차액인 원고 A에게 4,510,040원, 선정자 B에게 3,289,52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령했습니다. 반면, 선정자 C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는 형식적인 전세계약서와 전입신고에도 불구하고 선정자 C이 원고 A의 가족과 1층 거실 및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독립적인 살림을 영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전세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확정일자 취득 시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선정자 C을 원고 A의 실질적인 세대원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