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망인)가 가방 수입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다가 업무 중 쓰러져 급성 대동맥박리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산업재해보상보험 기관)는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망인의 처)가 소송을 이어받아, 망인이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망인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환경을 고려할 때,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가 이미 익숙한 것이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대동맥박리를 유발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