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C의 직원인 A는 근무 중 쓰러져 급성 대동맥박리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가 소송 중 사망하자 배우자인 B가 소송을 수계하여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A는 가방 수입유통업체에 입사한 후 전자 발주 업무를 전담하며 기존 직원 교육 및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쓰러져 급성 제1형 흉부 대동맥박리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이에 A의 배우자인 B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무 중 쓰러져 발생한 급성 대동맥박리 및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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