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알제리 국적의 원고는 201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부친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고 가출 후 부친이 자신을 허위 고소하여 형사 소추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알제리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알제리 국적의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부친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겪다가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부친이 원고를 허위 고소하여 원고는 형사소추를 당할 위협을 느꼈고, 이에 알제리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알제리 국적의 원고가 주장하는 부친의 학대 및 허위 고소로 인한 형사소추 위협이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친의 학대 및 허위 고소로 인한 박해가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위 고소라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알제리의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부친으로부터의 위협은 사인 간의 위협이므로 알제리 사법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난민 인정 신청 이후 2018년 8월 12일부터 2018년 10월 6일까지 알제리를 방문한 이력이 있어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진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이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친의 학대와 허위 고소가 이 조항에서 정한 박해 사유,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위 5가지 사유 중 하나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 또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박해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박해' 및 증명 책임: 대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친의 학대와 허위 고소로 인한 형사소추 위협을 박해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난민법상 박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알제리 내에서 법적 구제 절차나 다른 안전한 거주지로 이동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 시에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대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사적 분쟁이나 개인 간의 위협은 일반적으로 난민법상 박해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국 내에서 법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거나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이후 자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박해에 대한 진정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