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서울 양천구에서 'C요양원'을 운영하던 원고 A과 이를 양수하여 'D요양원'을 운영 중인 원고 B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115,310,620원의 환수처분을, 양천구청장으로부터 6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현지조사의 절차적 하자 및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위반 사실 없음, 수급자 외박 기간 부당청구 사실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현지조사 절차가 적법했고, 원고들이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각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이 운영하던 'C요양원'에 대해 피고 양천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2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F이 실제로는 조리원 업무를, K은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H은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위생원으로 등록된 L이 사회복지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수급자 N 등 11명의 외박 기간에 대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115,310,6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피고 양천구청장은 원고 B(요양원 양수자)에게 6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들이 절차상, 실체상 문제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현지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F, K, H 및 위생원 L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인정 여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수급자의 외박 기간에 대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현지조사 절차가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적법했으며 진술 강요나 유도 신문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F이 실제로는 조리 업무를 전담했고, K은 주로 행정 업무를 했으며, H은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한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생원으로 등록된 L 역시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N 등의 외박 기간에 대한 급여 부당 청구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환수처분은 관련 법령상 공단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9조: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 등의 실제 업무 내용과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범위를 넘어선 결근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외박 기간에 대해 급여비용을 50% 감액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점도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환수처분이 공단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라고 보았는데, 이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은 반드시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특성상 사전 통지가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사전 통지 없는 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요양보호사 H은 입사 후 6개월 14일 근무하였으므로 6일의 유급휴가만 인정되었고, 그 이상 결근한 기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당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가 요양원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직원의 실제 담당 업무와 신고된 직종이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근무 시간 관리 또한 중요하며,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범위 외의 결근은 인력배치기준 미충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외박 기간 동안에는 급여비용 산정 방식이 50% 감액되므로, 외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현지조사 시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조사 대상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양수할 계획이라면, 이전 운영자의 위반 사실이 양수자에게도 업무정지처분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이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이나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