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B대학교 내에 설립된 법인과 피고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이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피고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와 함께 'ICT 융복합 자동 G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나, 이 과제가 최종 평가에서 '불량'으로 결정되어 원고에게 사업비 환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주된 실패 원인이 C에 있고, 원고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연구개발과제의 실패에 원고의 귀책이 일부 있었으며, 원고와 C의 귀책을 혼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 정부출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일부 환수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