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C와 협동연구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연구과제가 최종적으로 ‘불량’ 평가를 받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에게 정부출연금 3,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C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F사업' 중 'ICT 융복합 자동 G 개발' 연구과제를 협동연구기관으로서 2016년 9월 5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6개월간 수행했습니다. 총 연구개발비는 3억 5,700만 원(정부출연금 2억 6,700만 원, 기업부담금 9,000만 원)이었으며, 원고의 사업비는 총 8,000만 원(전액 정부출연금)이었습니다. 연구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이 과제는 49점으로 '매우 불량' 판정을 받았고, 이의신청을 통해 59.3점으로 '불량'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을 열어 주관연구기관인 C와 주관연구책임자 H에게는 참여제한 1년, C에게는 사업비 9,000만 원 환수, 그리고 협동연구기관인 원고 A에게는 사업비 3,000만 원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귀책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업비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업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환수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