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적법하게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참가인)가 이를 무시하고 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는 원고들의 희망퇴직 신청이 승인되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희망퇴직 신청은 청약에 해당하고, 회사의 승인은 이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들의 희망퇴직 철회는 합의해지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