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화물차를 운전하며 가구 배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E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율적으로 출퇴근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를 도급인으로 보고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판사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중시하며,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E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배송 건수에 따라 배송비를 지급받았고, 배송 중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으며, E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