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력 공급업체들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를 파견하여 노무를 제공하던 중 노동청으로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해당 시정지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정지시가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시정지시가 아닌 법률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를 공급하는 인력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주식회사 파리크라상과 업무협정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소속 직원들을 가맹점에 파견했습니다. 이후 중부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각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원고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2017년 9월 28일 원고들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고 시정기한은 2017년 11월 14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시정지시가 법적 효력을 갖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아니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행정지도라면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제기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비권력적인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시정지시 자체는 사업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등은 시정지시 불이행 때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자체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지도'와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지도 (行政指導):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고 불응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시정지시는 사업자에게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시정지시가 이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시정지시가 사업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일으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수당 지급 의무가 시정지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6조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 제1항 및 별표 3: 이 규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 완료 시 내사 종결 미시정 시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가 사용자가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목적의 행정지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형사처벌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6조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시정지시의 불응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시정지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02조 제1항 (보고 등): 이 조항들은 근로감독관이 행정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원고들은 시정지시가 이 조항에 따른 보고명령에 해당하고 불응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정지시가 이미 종료된 근로감독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행정조사를 위한 보고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시정 결과 보고 요청 문구는 단순히 시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요청일 뿐 법적 보고명령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았을 때 해당 조치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처분'인지 아니면 단지 '행정지도'인지를 먼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그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 불응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내용이 기존 법률 위반에 관한 것이라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본래의 법적 책임(형사처벌, 과태료, 민사소송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의무는 법률에 의해 직접 발생하므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 노동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근무조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시정지시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정지시의 기한 연장 요청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의 행정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