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이었던 소외인과의 혼인 및 이혼 후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인과의 1차 및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한 기간으로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5년 미만이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동일인과의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분할연금 지급대상 혼인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동일인과의 재혼 후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