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 현장소장이 사업주가 제공한 현장 사무실 내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업무의 특성과 사업주의 시설물 제공 및 관리 실태를 고려하여, 간이휴게실에서의 취침을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았고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E는 2016년 12월 12일 저녁 업무상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 현장 사무실 내 간이휴게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오전 6시 50분경 간이휴게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E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전기난로나 석유난로 과열, 또는 전선 손상 등으로 추정했으나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E의 유족들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E가 업무와 관계없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것이므로, 그 사망을 업무상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3월 31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13년 3월 31일 원고들(사망 근로자 E의 유족)에게 내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E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중 시설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항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 근로자 E가 사업주가 설치하고 제공한 간이휴게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전기난로, 석유난로 또는 전선의 손상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에 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E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이 시행령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또는 △그 시설물 등의 관리나 이용 권한이 근로자 개인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