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며 F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를 겸직하던 A 교수는 2015년 연구비 부적절 사용 등을 이유로 병원과 학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A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는데, A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교수의 연구비 부적절 사용, 부적절한 연구원 채용, 압력철선 처방 누락, 임의 비급여 처리, 연구 대상자에게 압력철선 유상 제공 또는 재사용 등 여러 사유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 중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F병원과 B대학교가 A 교수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즉 유효한 징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A 교수의 연구비 부적절 사용(배우자 소유 아파트 화장실 공사비 충당), 부적절한 연구원 채용(동생을 간호 관련 경력 없는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편의적 복무 묵인), 압력철선 처방 누락(85건), 임의 비급여 처리(환자 동의 불충분), 연구 대상자에게 압력철선 유상 제공 또는 재사용 등 구체적인 행위들이 재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설령 이러한 거부 사유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임용 거부 처분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A 교수가 모두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B대학교의 '교원 관계 법령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며, A 교수에 대한 F병원과 B대학교의 징계 처분도 절차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교수가 연구비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간호사 경력이 없는 동생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편의적으로 복무하게 하며 연구비를 지급한 행위는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이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FFR 시술 과정에서 압력철선 처방을 반복적으로 누락하고, 급여 인정 기준을 벗어난 압력철선을 임의 비급여 처리하여 환자나 병원에 손해를 입힌 점, 연구 대상자에게 무상 제공되어야 할 압력철선을 유상 처리하거나 재사용한 점 등도 의사 및 연구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거부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교수가 비록 높은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학생 교육과 지도, 교육 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유지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재임용 거부가 총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