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학교법인 A 소속 직원 B(참가인)는 상급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외부 대학교 출강 및 관련 부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그리고 학교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누설한 행위 등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거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참가인의 주요 징계사유들이 정당하며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법원은 참가인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1995년 학교법인 A에 입사한 직원 B는 2011년부터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B는 평생교육원 원장 G와 기획처장 H 등 상급자들에게 게시판 댓글과 이메일, 회의 석상에서 폭언 및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B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O대학교에 출강했고, 이 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B는 2014년 12월경 하급자 K을 시켜 학교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등 내부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2016년 2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4월 5일 B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B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16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7년 1월 학교법인 A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 A는 2017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5월 학교법인 A의 손을 들어주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법인 A와 직원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A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B가 상급자에게 '막가자는 거군', '지껄여', '니가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잘 알지만', '이 싸가지 없는 후배야'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외부 대학교에 출강하며 이와 관련된 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학교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누설한 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학교의 직장질서와 위계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법인 A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사용자(학교법인)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