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참가인이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학교법인은 참가인에게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을 결정했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징계가 과중하다며 참가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폭언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참가인은 자신의 행동이 우발적이었으며, 다른 징계사유들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이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외부 강의를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점, 그리고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점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폭언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하급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참가인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