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필리핀 국적의 원고 A는 2011년 유학 비자로 입국 후 여러 체류자격 변경을 거쳐 2016년 6월 석사 학위 취득 예정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2015년 학교에서 제적된 상태였고, 이 사실을 인지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7년 10월 A의 거주(F-2)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가 체류자격 변경 당시 전문인력 요건 중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체류 기간 중에도 이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유학(D-2), 구직(D-10) 등의 체류자격을 거쳐 2016년 6월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A는 B학교의 석사과정 수료증과 고용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거주(F-2) 체류자격 중 '전문인력' 요건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A는 사실 2015년 3월 이미 B학교에서 제적된 상태였고, 2016년 12월에는 A를 고용하려던 회사에서도 신원보증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2017년 10월 A의 거주(F-2)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 원고 A가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당시의 조건을 위반했거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 특히,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라는 전문인력 요건이 체류 기간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 A가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신청 당시 '국내대학에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라는 요건을 이미 충족하지 못했고, 해당 자격은 체류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학교에서 제적되어 더 이상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가 아니게 된 것은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체류자격):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그 요건을 상실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구직(D-10)에서 거주(F-2)로 체류자격을 변경 허가받았으나, 이때 제시한 전문인력 요건(석사 학위 취득 예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허가의 취소 및 변경):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조항 제3호와 제4호를 근거로 원고의 F-2 체류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라는 전문인력 요건을 체류 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상실한 것이 제4호의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7호의 자.목 (거주(F-2) 체류자격 요건): 거주(F-2) 체류자격 중 '자.목'은 특정 기준(나이, 학력, 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특히 '전문인력'에 관하여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며,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취득 예정'이라는 조건이 체류 기간 중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취소된 경우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체류자격 취소에 따라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체류자격 취소에 따른 출국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중요성과 원고가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조건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위 취득 예정과 같은 조건으로 비자를 받았다면 해당 학위 취득이 불가능해지거나 중단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나 증명서의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할 경우 추후 체류자격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나 신원보증 관계가 변경될 경우,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증 철회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체류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권유나 안내에 따라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체류자격의 정확한 요건과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이 취소될 경우 즉시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항상 본인의 체류자격 상태와 조건을 주시하고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