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반도체 제조 설비의 예방적 유지보수(PM)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받다가 2012년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빈도와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반도체 공장 협력업체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구축된 웨이퍼 가공 라인의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고, 복직 후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재발하여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여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빈도 및 노출 수준이 낮았으며, 유해인자에 직접적으로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관리소장의 유해물질 노출 빈도 및 수준이 낮다는 피고의 주장이 실제 작업 환경 및 희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4년 10월 28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 대신 법적·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희귀질환이나 첨단산업 질환의 경우 발병원인 규명이 어렵더라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망인이 반도체 생산라인의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관리소장으로서 빈번하게 작업 현장에 출입하며 벤젠, 전리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작업 환경은 안전설비가 미비했고 유해물질 모니터링이 불충분했으며, 동일 사업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백혈병 발병률이 높은 점, 망인의 발병 연령이 호발 연령과 다르며 비직업적 원인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희귀하거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