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은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D 주식회사로부터 은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세무서장들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33,886,380원, 종합소득세 81,199,620원, 지방소득세 8,056,1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은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피고 적격 문제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월부터 'J'이라는 상호로 은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같은 해 D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D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D 주식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의 99% 이상을 수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의 대표자 E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종로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은 2014년 3월경 원고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진행하여, 원고 A가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3,886,380원을, 동작세무서장은 2012년도 종합소득세 81,199,620원 및 2012년도 지방소득세 8,056,120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2014년 8월 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같은 해 11월 24일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실제 은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둘째,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D 주식회사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경우, 해당 소송의 피고가 세무서장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에 대한 피고 적격 문제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은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거래 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했기에 D 주식회사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는 소송의 피고가 잘못 지정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 발생 시,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자신과의 거래까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