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은행들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어음 발행기업들이 할인기관을 통해 기업어음을 발행한 후, 원고들이 어음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들은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사는 원천징수의무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기업어음 발행기업들로부터 어음금 지급을 위탁받았을 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체결한 당좌예금계약 내용에서도 원천징수업무의 위임 의사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