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무 당국이 자체 개발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을 적용하여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의 모형이 국제 조세 법령이 정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 홍콩에 위치한 자회사 KEPCO Shanxi International Ltd.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14%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개발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0.14%의 수수료율이 이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2.15%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액인 566,592,008원을 한국전력공사의 추가 소득으로 보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18,775,33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해 자체 개발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삼성세무서장)가 원고(한국전력공사)에게 2013년 3월 20일 부과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18,77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 모형이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이 낮으며, 국내 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해외 자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산업별 차이를 무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정상가격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제조세법 제2조 제1항 제9호 (국외특수관계자 정의):
국제조세법 제4조 제1항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기준):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Transfer Pricing Guidel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