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한 후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무죄구형을 지시받은 것이 위법하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일연가를 신청하고 퇴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정직 4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무죄구형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무죄구형 자체는 상급자의 지휘에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일연가 신청 후 퇴근한 행위는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