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무거운 판넬을 반복적으로 들고, 전자파와 화학물질에 노출되며,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타민D 합성 장애 등이 다발성 경화증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의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원고가 업무 중 스트레스를 받고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이나 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의 업무 환경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충분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