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년 6월 3일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한 처분 중, 원고 소유의 토지 부분이 주택지구에 편입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지구 지정이 생태계 보전 필요성 요건을 위배하고, 도시간 연담화 방지 지침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약 35억 원을 들여 목욕장 건물을 신축했으나, 주택지구 편입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남시 일원을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자, 이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주택지구에 편입된 것에 반발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 위에 약 35억 원을 들여 목욕장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토지 수용 및 건물 철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재산권 침해와 환경 보전, 도시 연담화 방지 등의 공익적 주장을 내세우며 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특히 원고의 토지 편입이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요건인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아닐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상의 도시간 연담화 방지 지침을 위배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해당 주택지구는 환경등급이 낮고 생태자연도 등급이 대부분 2~3등급으로 조사되어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월천 복원작업 등은 주택사업의 친환경적 계획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은 보금자리특별법의 특례 규정에 의해 우선 적용되지 않으며, 충분한 완충공간 확보 계획으로 도시 연담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행정계획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지구 경계 설정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고, 문화시설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원고의 손해는 향후 토지수용 절차에서 정당한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형성의 자유와 이익형량의 원칙: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행정주체는 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행정주체는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 대상을 누락하거나, 또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이익형량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익형량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상황에서 행정처분 취소를 다툴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같은 행정계획은 일반 지침보다 특별법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 주장을 하려면, 해당 지역이 환경영향평가상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거나 명확한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희귀식물 집단군락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태하천 인접 등은 보전 가치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 수립에는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과정이나 내용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재산상 손해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발로 인한 손실이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로 인해 전체 개발계획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