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것이므로, 2007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성과상여금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자들은 채용, 업무 범위, 권한 및 책임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이 아니며, 성과상여금의 재원과 예산편성항목 등을 고려할 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 제8조는 2007년 7월 1일 이후의 차별적 처우에 적용되며, 원고가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를 근거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 시행일 이전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