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 타사 차량을 판매하고 본인 판매실적을 조작하여 다른 판매점으로 이양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고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영업사원인 참가인이 다른 회사 차량 18대를 판매하고 본인 판매 실적 9대를 조작하여 다른 판매점에 이양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회사는 이 행위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아 참가인을 해고했으나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영업사원이 타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 실적을 조작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기아자동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참가인의 타사 차량 판매 및 실적 조작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특히 참가인의 비위 행위가 다른 유사 사례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중대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취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하여 해고 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지키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영업사원은 소속 회사의 차량 판매를 기본적인 의무로 하므로 타사 차량 판매나 실적 조작은 이 의무를 위배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회사의 징계 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는 내부 규정으로 본 사안에서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 업무 종사', '판매실적 조작' 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은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준수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원칙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원칙):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1630 판결 등).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위,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영업사원의 행위가 회사의 핵심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고 그 규모가 크며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영업사원은 소속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타사 제품 판매나 실적 조작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실적 조작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 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규모가 클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유사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해당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므로 이전 사례보다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면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 및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 시 징계의 정당성 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