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여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영업이사 B를 해고했습니다. B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A회사에게 B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4년 6월 27일 영업이사 B를 채용했으며, B는 같은 해 12월 16일 해고되었습니다. A사는 B가 마케팅 기획 능력 및 영업인력 관리 능력이 부족했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불법행위를 강요했으며,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하고, 해고 전후로 회사 대표자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해고 이후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근무를 하겠다고 불응하며, 기획서 등 관련 서류를 파기하고, 회사 전산망에 무단 접속하여 기밀문서를 유출하는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이 모든 행위가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B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주장한 해고 사유들이 정당한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거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는 그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들이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사유는 해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회사 측에 부담시켰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
가 아닌 자기와 제3자
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비록 적절하지는 않더라도 해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중대한 비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정당한 이유
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B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회사 물품 파기, 기밀 유출, 업무 지시 불복 등의 사유들이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거나, 해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유들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영 악화 책임이나 영업 실적이 크게 뒤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업무능력 부족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상호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