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A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해당 조합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구직 중인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조항의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차이점 및 노동조합 유형별(기업별, 산업별 등) 단서 조항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2000년 8월 23일 원고 A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해당 법률상의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금이나 급료 등으로 생활하는 구직 중인 자 역시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해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과 같이 원래부터 특정 사용자 종속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 A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정할 때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단순히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사업장이나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구직 중인 자'와 같은 비취업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때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 개념의 넓은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부당하게 반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 판례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