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정리회사와 G가 E와 체결한 주식옵션계약이 무상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식 매수대금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해 주식옵션계약에 따른 주식 매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정리채권으로 확정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E회사가 H회사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H회사가 원고에게 질권을 양도하여 원고가 주식옵션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정리회사의 주식옵션계약 체결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리회사의 주식옵션계약 체결이 지급의 정지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회사가 주식옵션계약 체결로 인해 대가 없이 채무를 증가시켰으며, F나 G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식옵션계약에 따른 의무 부담행위를 부인할 수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기타 금전문제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