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B는 케타민 매도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 A의 압수물을 몰수하며, 피고인 A에게 23,150,000원, 피고인 B에게 7,110,000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케타민을 공동 매매, 투약하거나 단독으로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케타민 매매 미수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케타민, 엑스터시 등)를 공동 매매, 투약하거나 단독으로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마약 유통에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케타민 매도 혐의에 대해 공동 구매 후 분배한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증거에 기반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의 케타민 매도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는 케타민을 H와 공동매수한 후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케타민을 H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형량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4 내지 10호, 단 마약류의 경우 감정 소모분 제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23,1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7,11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건질서를 위협하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당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케타민 매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과거 진술의 일관성 및 다른 공동구매 주장의 구체성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되어 언급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 및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련 혐의 대부분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취급 금지): 허가받지 않은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조항으로, 피고인들의 마약류 취급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덱스트로메토르판 소지 등): 향정신성의약품 외의 마약류(덱스트로메토르판)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목적으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압수된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마약 판매 대금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압수물 몰수 및 양 피고인의 추징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공동으로 매매·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일한 행위로 발생하여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교통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의 원용):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이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각 별개의 범죄이나 더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질환 여부, 과거 전과 기록,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이는 형량과 별개로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예를 들어 마약 판매 대금)은 추징될 수 있고,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