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약 9개월간 18회에 걸쳐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행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기존에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또 다른 18세 아동 피해자 G의 일상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개를 제작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12세 아동 피해자 F를 알게 된 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F가 나체 사진 촬영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기존 성착취물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2024년 8월 1일경 18세 청소년 피해자 G의 인스타그램 일상 사진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봇을 통해 나체와 합성한 성착취물 2개를 제작했습니다. 이 성착취물들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딸감으로 ㄱㅊ나'라는 글과 함께 배포되었으며, 피고인의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으로도 설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이용 협박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12세 아동과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협박 및 합성 성착취물 배포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 관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성착취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에서 18세의 미성년자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6천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해 1천5백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피해자 G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 F에게 직접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행위 및 18세 피해자 G의 일상 사진을 나체와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로 만든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합성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요구에 따르지 않자 이전에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12세 피해자 F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노출을 요구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12세 피해자 F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동일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이 경우 더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온라인 소통 시 주의: 랜덤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을 항상 확인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신체 노출 사진이나 개인적인 정보 공유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위험에 더욱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체 노출 요구 거부: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할 경우, 단호하게 거부하고 대화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성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나체나 성적인 모습으로 합성하는 것 또한 명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 대응: 만약 성착취물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고 관련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아동 긴급전화(117)에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파급력: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제작되거나 배포되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완전한 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관련 상담 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법적 지원은 물론, 심리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