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신청인 A가 피신청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미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신청인 A가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피신청인 D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 신청인 A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고자 한 상황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
신청인 A와 피신청인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791089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76,442원임을 확정한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신청인 D가 신청인 A에게 1,576,442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종료의 선언이 있는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 이 사건은 이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위 법 조항에 따라 신청인 A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피신청인 D가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1,576,442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받아야 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환받을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