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렌터카 계약 중 차량 결함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 반환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렌터카 계약에서 차량의 하이브리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계약을 중도 해지한 후, 피고가 중도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하이브리드 기능이 정상적인 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임대차가 아닌 시설대여계약이라며, 차량의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차량의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의 하이브리드 기능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손상되었고, 피고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해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해지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영원 변호사
법무법인 베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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