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와 B는 각각 피고 보험사와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양안 백내장 진단 후 이 사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이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입원의료비 보험금 각 8,596,3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A가 아니며, 원고 A와 B 모두 백내장 수술에 입원의 필요성이 없어 실질적인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B의 경우 백내장 수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2월 20일경 피고와 'D' 보험 계약을, 원고 B의 배우자 E는 2007년 11월 15일경 피고와 원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F'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보험 계약에는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8월 27일과 9월 3일에, 원고 B는 2022년 9월 20일과 9월 21일에 각각 이 사건 병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초음파유화백내장 제거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각각 8,596,360원의 입원의료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보험 계약상 보험수익자가 원고 A가 아니며, 두 원고 모두 백내장 수술에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 계약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실제 보험수익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백내장 수술과 같이 일반적으로 당일 수술 및 퇴원이 이루어지는 치료를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 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입원'의 정의와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와 원고 A 사이의 보험 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원고 A가 아닌 'I'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A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해서는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한 입원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 B의 진료 기록에도 입원이 필요할 만한 특별한 이상 증상이나 의료진의 구체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치료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는 보험수익자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원고 B는 백내장 수술의 특성과 진료 내용상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입원'의 정의와 판단 기준: 법원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단순히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증명책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백내장 수술이 보험 약관상 '입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보험 계약상 명시된 '보험수익자'입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달리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정의는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같이 당일 수술 및 퇴원이 일반적인 경우,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입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등에 특별한 합병증이나 의료진의 구체적인 처치가 있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술 전 보험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치료의 특성(예: 당일 수술 여부, 입원 필요성)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