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14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직접 만나 추행했으며 성관계 목적으로 대화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뒤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노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초 트위터에 '패티쉬 물건' 판매 광고를 게시한 14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약 6개월간 피해자에게 옷차림, 장소,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스스로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거나 자위하는 모습 대변·소변을 보는 모습 음부에 물건을 넣고 자위하는 모습 등의 동영상 16개를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 '보빨', '제 고추면 좋겠다고'와 같은 성적 욕망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2022년 11월 3일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가 팬티를 벗어 음부를 드러내는 모습을 촬영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안아보고 싶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돈을 더 주겠다'고 회유하여 껴안고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2022년 12월 4일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된 피고인은 '섹스 부탁드리려구 했어요 130은 만나서 현금으루 드릴거에용'이라며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성관계 장소, 횟수, 금액 등을 논의한 후 피해자 계좌로 7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은 2022년 12월 12일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노출 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안돌려주실거면 지금까지 받은 영상 다 인터넷에 뿌릴게요'라는 메시지를 1원 송금 방식으로 보내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고 전송받았는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위력으로 추행했는지 성적 욕망을 담은 대화를 지속하고 성매매를 권유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외장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접근하여 약 6개월에 걸쳐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전송받았으며 실제로 만나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추행까지 저지른 점 성매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피해자 수령 거부) 등을 참작하여 법정 및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과 가족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영상을 전송받거나 직접 만나 신체를 촬영한 행위 모두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에 아청법 위반과 더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 등 추행): 위계(속임수)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안아보고 싶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겠다며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성관계를 제안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선금을 지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자 피해자의 노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죄목에 대해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어떠한 형태의 성적인 접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처럼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촬영하는 행위 성매매를 유도하고 금전을 약속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따르므로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됩니다. 자신 또는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