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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21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202억 원과 22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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