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B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및 부채 총액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2021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약 202억 원, 부채총액이 약 220억 원에 달하여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22년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했으나, 대표이사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될 정도였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감사인 미선임의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사인 미선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가 외부감사인 미선임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감사인 선임 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외부 감사인 선임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며,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동 법률 제42조 제4호는 위와 같은 감사인 선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자산 및 부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감사인 선임 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인 선임 의무는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주식회사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기준(자산총액, 부채총액 등)을 초과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 비용 부담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미리 감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법정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불필요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