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의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부터 그 배우자인 환자 D에 대한 진단서 발급 요청을 받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점, 그리고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 간호조무사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착오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C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23년 8월 8일경 환자 D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배우자이자 같은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E으로부터 D에 대한 진단서 발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요청에 따라 "환자분은 상기 진단 확진되어 치료 중입니다. 약제 투약 후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는 무리 없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E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아닌 경우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않았고, 환자 D가 병원 간호조무사인 E의 배우자이기에 E의 요청을 받고 진료해오던 환자로 착각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바쁜 상황이더라도, 혹은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진단서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 건강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진단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진찰 없이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