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남편과의 말다툼 중 폭행한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2월 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와 자녀 문제 및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이로 물어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남편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방어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